방문자 통계

본문 바로가기

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20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

작성일 2019.03.20

작성부서 재무과

조회수 283

20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(12월말 결산법인)와 관련하여

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◇ 대상 : 12월 결산법인의 '18년 귀속 법인소득

◇ 방법 : 위택스 전자(파일)신고 또는 지자체(우편, 방문) 신고

◇ 신고납부기간 : 2019년 4월 1일 ~ 4월 30일

◇  위택스 홈페이지 : www.wetax.co.kr 

목록

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재무과 세정담당 

배너모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