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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
작성일 2019.03.20
작성부서 재무과
조회수 283
20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(12월말 결산법인)와 관련하여
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◇ 대상 : 12월 결산법인의 '18년 귀속 법인소득
◇ 방법 : 위택스 전자(파일)신고 또는 지자체(우편, 방문) 신고
◇ 신고납부기간 : 2019년 4월 1일 ~ 4월 30일
◇ 위택스 홈페이지 : www.wetax.co.kr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담당